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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농관원, 9월15일까지 공익직불금 준수사항 이행점검

등록 2024.07.06 07:28:06수정 2024.07.06 11:2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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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농관원, 9월15일까지 공익직불금 준수사항 이행점검


[하동=뉴시스] 차용현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 하동사무소(이하 하동 농관원)는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농가를 대상으로 오는 9월15일까지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신청농가 1000여세대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면적 약 66백㏊, 5000필지가 해당된다.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돕기 위해 지원하는 제도이며, 공익기능이 확대됨에 따라 직불금을 수령하는 농업인에게는 17가지 준수사항을 실천해야 한다.

올해 농관원은 17개 의무 준수사항 중 농지형상 및 기능유지, 영농폐기물 관리, 마을 공동체 활동, 영농일지 작성 등 6개 항목에 대해 중점 점검한다.
 
주요 점검항목으로 ▲신청 농지는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유지·관리와 작물 미식재 시 연 1회 이상 경운 실시 및 이웃 농지와 경계 설치 여부 ▲농약병, 폐비닐 등 영농부산물을 농지와 주변에 방치하지 않고 공동장소에 보관 여부 등이다.

또한 ▲마을 축제, 마을주변 청소 등 농촌사회의 공동체 활동에 참여 여부 ▲농약 및 비료살포 상황 등 영농작업의 기록·보관 여부 ▲농업경영체 정보 변경 시 수시 변동사항의 신고 및 농약안전사용 준수사항 여부 등에 대해 중점 점검한다.
 
아울러 하계 가루쌀, 두류, 사료작물 옥수수 등 하계 전략작물 신청 농지에 대해서도 식재 여부에 대해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
 
점검결과 준수사항 미이행이 확인된 농업인에게는 지자체에 해당정보를 연계해 준수사항별로 공익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 지급하며, 같은 준수사항을 지난해와 올해 반복해서 위반한 경우에는 감액률 2배를 적용한다.
 
하동농관원 박성규 소장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시행된 직불제의 취지에 맞게 실제 농사를 짓는 농업인이 100%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각 준수사항을 적극적으로 이행해 달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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