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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위헌에 위헌 더한 순직해병특검법 해법 될 수 없어"(종합)

등록 2024.07.09 11:13:05수정 2024.07.09 12:5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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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사건 진실규명 한치의 소홀함 없을 것"

"나토, 외교·안보 지평 넓힌 핵심적 협력 플랫폼"

"장마철 안전관리에 만전, 긴장감 갖고 대응"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7.09.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7.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9일 야당이 강행 처리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순직해병특검법), 이른바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위헌에 위헌을 더한 특검법은 그 해법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에서 "채상병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에 정부는 한치의 소홀함도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의결된 이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바 있다. 특검법 처리가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강행된 데다가 삼권분립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 등에서였다. 해당 법률안은 국회 재의결돼 부결 폐기됐다.

한 총리는 "해당 법안을 국회가 재추진한다면 여야 간 협의를 통해 문제가 제기된 사항을 수정 보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렇게 하는 것이 삼권분립의 원칙과 의회주의 정신에 부합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야당은 오히려 위헌성을 한층 더 가중시킨 법안을 또다시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다"고 했다.

한 총리는 "(특검법은) 기존 문제점에 더해 '기한 내 미 임명 시 임명 간주 규정'을 추가시켰고, '특검이 재판 중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 권한'까지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 기간 등도 과도하게 확대했다"며 "이에 정부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본 법안에 대해 국회 재논의를 요구하는 안건을 국무회의에서 논의코자 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여야 간 대화와 합의의 정신이 복원돼 거대 양당의 입법 독주와 정부의 재의요구권 행사가 이어지는 악순환이 종결되기를 염원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참석에 대해 한 총리는 "정부는 글로벌 중추국가 도약을 목표로 '글로벌 적극 외교'를 일관되게 추진했다. 무엇보다 자유, 인권, 법치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연대 강화에 힘써왔다"며 "나토는 이같은 정부 전략이 구현되며 우리 외교·안보 지평을 한 차원 넓히는 핵심적 협력 플랫폼"이라고 했다.

이어 "우크라이나 전쟁과 북러 군사협력에서 볼 수 있듯이 인도·태평양 지역과 유럽 간 안보 연계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며 "글로벌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역내 지역을 넘어선 가치 공유국 간의 연대와 협력이 중요하며, 우리의 비전과 대응은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상회의 참석은 그간 나토와 구축한 안보 파트너십을 한층 더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또한 반도체와 원전, 방위산업 등 우리 기업의 유럽 시장 진출을 더욱 확대하는 기회의 장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한 총리는 장마기간 비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산사태 취약지역 및 반지하주택 등 위험지역 예찰 활동 강화 및 선제적 대피, 빗물받이와 배수로 점검, 하천 정비와 지하차도 진입 차단시설 설치 등 추진 대책 점검 등을 지시했다.

한 총리는 "대통령께서 순방 출발 전 장마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며 "모든 부처가 긴밀한 협업 하에 한층 더 긴장감을 갖고 대응해달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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