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난임부부 지원사업 확대 시행
[의정부=뉴시스] 의정부시청사.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초혼 연령이 늦어지고 출산 평균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증가하는 난임부부를 위해 마련했다.
지난해 7월 1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소득기준 폐지를 시작으로 올해 ▲소득기준 초과 난임가구에 대한 6개월 거주제한 폐지 ▲체외수정 칸막이 폐지 및 4회 추가지원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신규 시행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사업 신규시행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여성 나이별 시술금액 차등지원 기준 폐지 등 단계적으로 지원을 확대 시행 중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난임부부는 여성 주소지 보건소 또는 온라인(정부24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을 통해 신청한 뒤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고 보건복지부 지정 난임 시술 의료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보건소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시 건강증진과 가족건강팀(031-870-6074)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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