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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교수들 "9월 복귀자 수련 특례…전공의 탄압 불과"

등록 2024.07.11 15:5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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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개의대·수련병원 교수들 11일 입장문

"사직 전공의에 차별적 수련 특례 적용"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지난 10일 서울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07.10.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지난 10일 서울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07.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정부가 사직 전공의의 사직서 수리 효력은 6월4일 이후 발생한다며 하반기(9월) 전공의 모집에 응하지 않으면 내년 3월 복귀가 어렵다고 밝히자 의대 교수들이 "전공의들을 위협하고 탄압하는 수단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37개 의대·수련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교수협의회 대표들은 11일 입장문을 내고 "복지부의 사직 전공의에 대한 차별적, 선택적 수련 특례 적용은 원칙없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마음대로 관련 규정을 뜯어 고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10일 보도 설명 자료를 통해 수련 규정과 관련된 공법상 효력이 6월4일 이후 발생한다면서 9월 하반기 모집에 응시하지 않는 전공의는 내년 3월 복귀가 불가하다고 밝혔다. ‘사직 후 1년 내 동일 연차·전공으로 복귀할 수 없다’는 전공의 수련 규정을 근거로 삼았다.

37개 의대·수련병원 교수 비대위 교수협 대표들은 "정부는 사직의 효력이 원칙적으로 6월4일 이후 발생한다고 하면서 사직서 수리 시점을 2월로 할 것인지는 수련병원에 일임했다"면서 "사직서가 2월자로 수리되면 정부의 수련 특례 없이도 내년 3월에 복귀할 여지가 생겨 대한병원수련협의회는 지난 9일 사직서 수리 시점을 2월29일자로 통일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전공의들은 정부가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한 6월이 아닌 실제 사직서를 낸 2월을 사직서 수리 시점으로 인정해 줘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사직 시점이 6월이 되면 업무개시명령 불응으로 인한 의료법 위반으로 법적 책임은 물론 퇴직금 등 재정적 불이익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해왔다.

이들은 "특례라는 것은 보통 공공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해서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복지부의 특례 적용은 이와는 반대로 전공의들을 위협하고 탄압하는 수단에 불과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9일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인원 신청 안내와 관련해 복지부에 묻는다"면서 "이제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이 아니라 ‘사직서 수리 명령’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복지부는 지난 9일 공문에서 병원-전공의 당사자 간 법률관계는 정부가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면서 "복지부는 스스로 천명한 대로 전공의, 병원에 대한 위헌적 명령과 조치들을 즉시 취소하고, 사직서 수리를 온전히 병원과 전공의에게 맡겨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전공의 모집 일정 등에 영향이 가선 안 된다며 사직서 수리가 인정되는 시점은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한 지난달 4일 이후로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사직서 금지 명령을 취소한 것이 아니라 6월4일부터 장래효로 철회한 것이므로 6월3일까지는 명령의 효력이 유지된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정부가 전공의들의 실제 사직서 제출 시점인 2월이 아닌 6월 사직만을 인정하겠다는 것은 "사직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내린 업무개시명령 등 기존의 모든 행정처분이 위법하다는 것을 자인하는 셈이 되기 때문"이라고 해석을 내놓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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