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가격업소, '서울사랑상품권' 결제 시 최대 10% 할인 혜택
'5% 할인' 서울사랑상품권 결제 시 '5% 환급'…총 10% 혜택
6개 배달앱 입점 착한가격업소 이용 시 배달료 2000원 할인
[서울=뉴시스]서울시내 '착한가격업소' 1200여 곳에서 서울사랑상품권으로 결제하면 결제금액의 5%를 환급받을 수 있다. 서울사랑상품권 구매시 5%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 가능한 만큼 최대 10%의 할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셈이다. (사진=서울시 제공). 2024.07.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시내 '착한가격업소' 1200여 곳에서 서울사랑상품권으로 결제하면 결제금액의 5%를 환급 받을 수 있다. 서울사랑상품권 구매 시 5%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 가능한 만큼 최대 10%의 할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다.
서울시는 오는 15일부터 착한가격업소에서 서울사랑상품권을 이용하면 5%의 캐시백 혜택을 제공한다고 14일 밝혔다. 고물가 속 시민들의 외식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차원에서다.
착한가격업소는 주변 상권 대비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 서비스로 지역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업소로 2011년부터 행안부와 지자체가 지정·운영하고 있다.
할인 한도는 1인당 월 최대 6만원으로 결제금액의 5%가 다음 달 20일 환급될 예정이다. 환급 혜택은 오는 15일 결제 건부터 적용 받을 수 있다.
해당 업소는 서울시 착한가격업소 누리집과 서울페이플러스(pay+)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착한가격업소의 배달료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와 업무협약을 맺은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먹깨비, 땡겨요, 위메프오 등 민간 배달앱 6개사에 입점한 착한가격업소에서 배달 주문을 할 경우 할인쿠폰을 이용해 배달료 2000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착한가격업소에 필요 물품 구매와 시설 개선 등을 위해 연간 100만원도 지원하고 있다. 연말까지 착한가격업소를 현재 1229개소에서 1500개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지정을 희망하는 업소는 서울시 착한가격업소 누리집과 서울pay+앱 배너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지참해 사업장 소재 구청을 방문하거나 이메일 등으로 신청서를 제출해도 된다.
김경미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고물가 속에서도 저렴한 가격을 유지하며 물가안정에 동참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 업주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시민들의 외식비 부담을 덜고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착한가격업소 발굴·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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