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인 동호회원 폭행 사망'사건 40대 2심서 징역 8→6년 감형
1심 징역 8년 선고…2심서 2년 감형
2심 "안타까운 사정 결합…참작해야"
작년 7월 호텔 객실서 폭행한 혐의
피해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져
[서울=뉴시스]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시던 와인 동호회원이 기분 나쁜 말을 했다는 이유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DB) 2024.07.16.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김재호)는 지난 12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44)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3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해 술에 취한 상태였던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혀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의 주취로 인해 피해자의 행동이 단지 술에 취한 통상적인 형태로 여겨질 가능성이 있었다"며 "지인들, 호텔 직원들, 의료 전문가 중 그 누구도 의심하지 못했고 외견상 발견할 수 없었던 급성 뇌출혈이 사인이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모습과 복잡한 병원 응급실의 상황으로 수술을 받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흐르는 안타까운 사정이 결합해 피해자의 사망이 발생하게 된 점 등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앞서 A씨는 지난해 7월16일 서울 광진구 한 호텔에서 40대 남성 B씨의 얼굴 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사건 하루 전날 와인 동호회에서 처음 만난 사이로, 모임 이후 객실에서 와인을 더 마신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말한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1심은 지난 1월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먼저 폭행을 시작했고 상당한 시간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안면부를 가격해 끔찍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사후적으로 피해자 유족과 피해회복을 위한 피고인의 노력을 찾아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자수를 주장하고 있으나 자수는 스스로 출석해서 모든 피의사실을 인정하는 것인데 피고인은 애초 수사기관에서 그랬던 것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수에 관해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결과가 발생했다"며 "주변에서 이 분쟁을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말렸으면 어땠을까 하는 사후적인 안타까움은 여러 개가 있다"고 덧붙였다.
A씨와 검찰은 1심 판결에 모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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