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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돈봉투 의혹' 전 민주당 의원 3명에 실형 구형

등록 2024.07.16 18:43:05수정 2024.07.16 20:2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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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대표 경선 앞두고 돈봉투 수수·전달 혐의

검찰, 윤관석·임종성 전 의원 징역 1년 구형

이성만 전 무소속 의원에는 징역 2년6월 구형

허종식 민주당 의원에 대해선 추후 변론 종결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검찰이 지난 2021년 일명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기소된 전직 국회의원 3명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사진은 이성만(왼쪽)·윤관석 전 무소속 의원이 지난해 8월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2023.08.04.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검찰이 지난 2021년 일명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기소된 전직 국회의원 3명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사진은 이성만(왼쪽)·윤관석 전 무소속 의원이 지난해 8월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2023.08.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현준 이소헌 기자 = 검찰이 지난 2021년 일명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기소된 전직 국회의원 3명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16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전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과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성만 전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의 결심 공판 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윤 전 의원과 임 전 의원에게 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또, 이 전 의원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의 점에 대해 징역 1년6개월, 정당법 위반에 대해 징역 1년 등 총 2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 윤관석은 3선 국회의원으로 청렴 의무와 헌법적 가치를 수호할 책임이 있는데 이를 방기했다"며 "국회의원들에게 금품 제공을 한 결과 송영길 당시 후보가 당 대표에 당선되는 데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 이성만은 선거운동 관계자 포섬을 위해 금품 제공 범행을 직접 해 1100만원을 제공했다"며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회피하며 반성을 하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피고인 임종성은 매표에 제공된 300만원을 적극 요청해 수령했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등 반성을 하지 않은 모습을 종합해 구형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허종식 민주당 의원에 대해선 차후 기일 재판을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이에 따라 허 의원에 대한 검찰의 구형량 등 최종 의견은 추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지역구 건설업체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월28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24.02.28.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지역구 건설업체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월28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24.02.28. [email protected]


이들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당시 당대표 후보의 지지모임에서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수수하거나 전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의원은 같은 해 3월 송 후보의 경선캠프 관계자 등에게 2회에 걸쳐 110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해당 자금이 송 후보 측의 '부외 선거자금'으로 쓰였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재판에서 이들은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의원 측은 "약 1100만원을 전달한 것은 인정하지만 검찰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고 단순히 전달자 역할만 했을 뿐"이라며 "윤 전 의원에게 금품을 제공받은 사실도 없다"고 말했다.

허 의원과 임 전 의원 측은 변호인을 통해 모두 "윤 전 의원에게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를 부인한다"고 밝혔다.

윤 전 의원의 경우 돈봉투 전달 혐의를 부인하며 "서울고법에 진행 중인 사건과 이 사건은 포괄일죄 관계인 만큼 이중기소에 해당한다"며 "공소기각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소기각은 법원이 유·무죄를 심리하지 않고 기소 자체를 무효로 하는 결정을 말한다.

앞서 윤 전 의원은 당대표 경선 당시 선거운동 관계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보석 취소)된 바 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그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고 오는 18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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