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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전 연령 확대

등록 2024.07.19 11:19:21수정 2024.07.19 14: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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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청년에서 전 연령…최대 30만원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서울 구로구가 '2024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구는 전세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해 안정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대상을 기존 청년에서 전 연령으로 확대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이하의 무주택임차인이며 ▲18세에서 39세 이하 청년은 연 소득 5000만원 이하 ▲청년 외 구민은 6000만원 이하 ▲신청일 기준 혼인 신고일 7년 이내 신혼부부는 7500만원 이하이면 된다.

단 ▲주택소유자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거주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보증료 지원사업 기수혜자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제외된다.

심사를 거쳐 청년과 신혼부부 임차인은 기 납부한 보증료(최대 30만원), 그 외 임차인은 기 납부한 보증료의 90%(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정부24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구로구청 주택과에 방문 신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주택과로 문의하면 된다.

문헌일 구로구청장은 "이번 지원 사업으로 전세 사기 피해 법적 보호망이 확대돼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구로구에서 안전한 주거환경을 위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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