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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청약 당첨자 중복 청약 가능…당첨 지위 유지는 못해[사전청약 취소 파문]③

등록 2024.07.22 06:00:00수정 2024.07.29 09: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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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도입 사전청약, 尹정부 들어 순차 폐지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 9월부터 중복 청약 가능

사전 당첨자들 지위 유지 요구…국토부 '난색'

정책 일관성 떨어져 신뢰도↓…"집값에도 영향"

[파주=뉴시스] 정진형 기자 = 경기 파주운정3지구 3·4블록 주상복합 당첨자들이 지난 11일 오후 2시께 한국토지주택공사(LH) 파주사업본부 앞에서 사전청약 사업 취소 피해 대책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2024.07.2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파주=뉴시스] 정진형 기자 = 경기 파주운정3지구 3·4블록 주상복합 당첨자들이 지난 11일 오후 2시께 한국토지주택공사(LH) 파주사업본부 앞에서 사전청약 사업 취소 피해 대책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2024.07.2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정부가 9월부터 아파트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에 대해서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기로 하면서 1만2800여 명의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걱정을 일부 덜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민간 사전청약 단지의 사업 지연과 취소가 뒤따르고 있고 사전청약에 당첨됐다가 취소된 경우에는 구제책이 마련되지 않아 '뒷북 대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22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교통부는 조만간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들의 중복 청약을 허용하는 골자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이 공급하는 공공 사전청약 당첨자는 다른 아파트 단지에 청약할 수 있지만 민간 분야는 제한돼 있었는데 이를 허용한다는 얘기다. 이로써 민간 사전청약 단지 중 아직 본청약을 하지 않은 24곳의 당첨자 1만2827명은 9월부터 다른 아파트 단지에 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제라도 공공 사전청약 당첨자들과 형평성을 맞춘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지난 5월 사전청약 제도 자체가 폐지되고 곳곳에서 사업 지연·취소가 이어지는 만큼 '뒷북 대책'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사전청약은 선분양보다 2년가량 앞서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로,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주택시장 수요를 분산시켜 과열된 시장 분위기를 완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2021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지만 실제 본청약으로 이어지지 않은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일반적인 청약이 주택 착공 단계에서 이뤄지는 데 비해 사전청약은 지구단위계획을 승인하는 시기에 이뤄지다보니 지구 조성 과정에서 법정보호생물이나 문화재 발견, 분양가 인상 등 각종 리스크로 인해 사업 일정이 지연됐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첫 해인 2022년 11월 민간분양 사전청약을, 공공분양 사전청약은 지난 5월 폐지했다.

사전청약을 진행하고도 사업 자체가 취소되는 일도 발생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전청약 후 아직 본청약이 진행되지 않은 29개 단지 중 5개 단지 1510세대에 대한 사업이 도중에 취소됐다.

구체적으로는 ▲인천 가정2지구 2블록 우미린(278가구) ▲경기 파주 운정3지구 주상복합용지 3·4블록(804가구) ▲경북 밀양 부북지구 제일풍경채 S-1블록(320가구) ▲경기 화성동탄2 주상복합용지 C28블록 리젠시빌란트(108가구) 등이다.

사업 자체가 취소된 단지의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청약통장이 부활했다. LH는 취소된 택지에 대해 새로운 시행사를 구하거나 공공이 직접 착공해 개발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사전청약 당첨자 지위는 회복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당첨자들은 정부 정책에 따라 사전청약에 참여했다가 이제는 시간이 지나 청약 조건이 불리해졌다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시행자가 바뀌더라도 사전청약 당첨 지위를 유지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국토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취소된 택지를 LH 등 공공이 개발하게 되더라도 사전청약 당첨 지위를 유지하기는 어렵다"고 거듭 선을 그었다.

결국 정부가 집값 폭등 시기에 사전청약 제도를 도입했다가 공사비 급증 등 건설업계가 침체된 시기에는 폐지하는 등 일관성 부족으로 시장의 혼란이 가중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상영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사전청약 제도는 재도입 당시에도 이미 사업이 지연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는데 도입 당시 구제책에 대해 제대로 명시하지 않아 피해를 키우게 됐다"며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당시 정책을 결정했던 사람은 온데간데 없게 됐으니 무책임하다는 비판을 받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제라도 사전청약자들의 피해가 없도록 조치한 것은 다행스럽지만 지금은 전반적으로 주택공급이 어려워진 상황"이라며 "대부분 사전청약이 수도권이었고 '내 집 마련'을 하려면 사전청약 당시보다 비싸진 집값을 감당해야 하는 만큼 기존 주택 매입 수요와 집값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측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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