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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 횡령·불법 판매 화물 주차장 업자 등 53명, 경찰에 덜미

등록 2024.07.22 11:00:20수정 2024.07.22 13: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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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 주차장에 불법 유류 보관 창고·주유 시설 갖춰

탱크로리 기사들과 공모, 유류 61만9000ℓ 불법 판매

[인천=뉴시스] 불법 주유도구 및 경유 보관 창고 모습. (사진=인천경찰청 제공)

[인천=뉴시스] 불법 주유도구 및 경유 보관 창고 모습. (사진=인천경찰청 제공)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화물 주차장에 유류 보관 창고와 주유 시설을 갖추고 불법으로 유류를 유통한 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또 유통 업자에게 휘발유와 경유를 제공·취득한 탱크로리 기사들과 주유소 업주 등 52명을 무더기로 검거했다.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주차장 업자 A(60대)씨를 석유사업법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인천 서구 일대 화물차 전용 주차장을 운영하면서 유류 탱크로리 기사들과 공모, 이들이 횡령한 휘발유 및 경유 61만9000ℓ(약 6억원)를 불법으로 매입 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화물차 전용 주차장 운영으로는 수익이 적다는 이유로 유류 운반 탱크로리 기사들로부터 횡령한 휘발유 및 경유를 매입한 뒤 주유소 3곳과 불특정 다수 운전자에게 불법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주차장 내부에는 별도의 유류 저장 탱크(1000ℓ) 2개, 유류 보관용 16t 탱크로리 차량 1대, 주유건 2개 등 불법 주유 시설이 설치돼 있었다.

유류 운반 탱크로리 기사들은 주유소에 납품해야 할 유류를 화물차 주차장 업주에게 넘길 목적으로 탱크로리 차량을 불법 개조하는 일명 ‘똑딱 스위치’를 설치해 유류를 빼돌린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기사들은 정상 유류를 납품 과정에서 고의적으로 밸브를 잠가 탱크로리 배관에 잔류를 남기는 방법으로 유류를 고의로 가로챈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결과 A씨는 지인 포함 불특정 다수인 28명과 시내 주유소 3개소 등 총 31명에게 시중가보다 ℓ당 200∼300원 가량 저렴한 가격에 유류를 불법으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주유소 운영자들은 저렴한 값에 유류를 매입(30만ℓ/3억7000만원 상당)한 후 시중가로 되팔아 시세 차익을 남겼고 3개월 가량 단기간 시세 차익을 낸 후 폐업을 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유류를 몰래 빼돌린 혐의로 탱크로리 기사 B(50대)씨를 21명을 업무상 횡령으로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주유소 업주 등 일반인 31명도 장물취득 혐의로 함께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압수수색을 벌여 불법 유류 유통 행위를 적발한 뒤 피의자들을 모두 검찰에 송치했다”며 “불법 유류를 구입한 사람도 역시 처벌 될 수 있기에 저렴한 가격에 유혹 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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