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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아이들, 무대 의상에 적십자 무단사용 시비

등록 2024.07.22 16:43:20수정 2024.07.22 16:4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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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대상화' 논란도

[서울=뉴시스] 그룹 (여자)아이들. (사진= 큐브 엔터테인먼트 제공) 2024.07.2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그룹 (여자)아이들. (사진= 큐브 엔터테인먼트 제공) 2024.07.2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강주희 기자 = 걸그룹 '(여자)아이들'이 적십자 표장 무단 사용 논란에 휩싸였다.

22일 가요계에 따르면, (여자)아이들은 지난 19일 KBS 2TV '뮤직뱅크'에 출연해 신곡 '클락션'(Klaxon) 무대를 선보였다. 당시 멤버들은 적십자 표장이 새겨진 라이프 가드 콘셉트의 무대 의상을 착용했다.

해당 무대가 공개된 후 SNS 등 온라인 게시판에는 적십자를 무단 사용했다는 지적이 일며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5조(적십자 표장 등의 사용금지)에 따르면, 적십자사, 군 의료기관 또는 적십자사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아닌 자는 사업용이나 선전용으로 적십자 표장을 사용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한다.

대한적십자사 관계자는 22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소속사 큐브엔터테인먼트에서 표장 사용 승인 요청을 한 적이 없다"며 "고의가 아닌 관련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고 사용한 것 같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의도적으로나 고의적으로 혹은 상습적으로 사용할 경우 법무부나 복지부에서 과태료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며 "소속사에 연락해서 재발 방지에 대한 답변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적십자 무단 사용과 함께 성적 대상화까지 더해져 논란은 커지고 있다. 멤버들이 입은 의상은 크롭티에 짧은 핫팬츠로 관련 직업을 성적 대상화 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큐브엔터테인먼트는 "내부 유관부서와 상황 확인 중"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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