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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자, 건강검진 할인받는다

등록 2024.07.22 16:3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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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2일 부산 문현금융로 HF공사 본사에서 '주택연금 이용고객 대상 건강검진서비스 연계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박재민 주택금융공사 이사(왼쪽에서 네번째)와 협약기관 관계자들이 행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07.22. (사진=주금공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2일 부산 문현금융로 HF공사 본사에서 '주택연금 이용고객 대상 건강검진서비스 연계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박재민 주택금융공사 이사(왼쪽에서 네번째)와 협약기관 관계자들이 행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07.22. (사진=주금공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는 주택연금 가입자와 가족(배우자·자녀)이 건강검진서비스를 할인된 금액에 받을 수 있도록 전국 10개 건강검진기관과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2일 밝혔다.

협약은 고령층 및 중장년층의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을 위한 것으로 주택연금 이용고객과 자녀가 종합건강검진서비스를 주금공 협약 기관에서 받을 경우 할인된 가격으로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협약 대상 기관은 ▲한국건강관리협회(전국) ▲KMI 한국의학연구소(전국) ▲부민병원(서울) ▲녹십자아이메드(서울) ▲하나로리더스헬스케어(서울) ▲한신메디피아(서울) ▲해운대부민병원(부산) ▲이샘병원(부산) ▲동의병원(부산) ▲세종국민건강검진센터(세종) 등이다.

협약 검진기관에 신청일자를 예약한 후 검진일에 주택연금가입증명서를 지참해 방문하면 된다. 가입자의 배우자나 자녀가 이용할 때에는 가족관계증명서도 함께 가져가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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