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국회 윤 탄핵청문회 불출석…"법치주의 침해"
"국회 참석해 수사 관련 증언하면 정치적 중립성 훼손"
"증인신문 요지 김건희 여사 관련 내용…수사 중인 사안"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4.07.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은 23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청원을 심사하는 국회 청문회에 대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에 검찰총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진행 중인 수사에 관해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입법권의 한계를 넘어 사법을 정쟁으로 끌어들여 법치주의의 기반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검찰총장은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헌법의 근간인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범죄의 수사와 소추라는 준사법적 기능을 수행하는 검찰은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공정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해 범죄수사 및 소추에 관한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증언할 경우,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할 수사와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주게 되고 이로 인해 검찰의 준사법적 기능이 저해되며 정치적 중립성은 훼손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청원 법령에서는 수사·재판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에 관한 청원을 수리·처리의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서도 진행 중인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감사·조사권이 행사되선 안 된다고 국회 권한의 한계를 규정하고 있다"며 "감사·조사로 인해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존중하는 이와 같은 헌법과 법령의 취지에 따라 검찰총장은 국정감사에 출석하는 이외에는 국회에 출석하지 않아 왔고, 국무위원으로서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 출석하는 헌법적 관행이 확립됨으로써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 총장은 "국회의 출석요구서에 첨부된 증인신문 요지는 '임기내 김건희 여사 소환조사 여부, 김건희 여사 관련 현재 수사진행상황,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장 전격교체 등 인사이동에 대한 생각,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담당 김승호 부장검사에게 대면보고 내용 일체 증언 요청, 검찰 수사 중 외압 여부'를 대상으로 한다"며 "이는 현재 진행 중인 수사에 관한 내용임이 명백해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하여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앞서 국회 법사위는 지난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민동의 청원 관련 2차 청문회에 부를 증인으로 이 총장을 포함한 6명을 재석 16명 중 찬성 10명으로 의결했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이 총장을 불러 명품백 수수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김건희 여사 수사에 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이 총장은 같은 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정치가 사법을 정쟁으로 몰아넣는 것"이라며 반발한 바 있다.
그는 "대통령 탄핵 청문이라고 하는 유례 없는 정치적 사안에 사법을 담당하는 검찰총장을 끌어들이는 것은 정치가 사법을 정쟁으로 몰아넣는 것"이라며 "이런 처사가 온당치 못하단 것은 국민 여러분께서 잘 아시리라 믿고, 이에 대해선 역사가 평가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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