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서 불탄 차… 사라진 운전자는 "병원 입원"
SUV 사고낸 뒤 사라져
평택 소재 정형외과 입원
경찰, 사고 후 미조치로 입건
[수원=뉴시스] 경기남부경찰청 로고.
경찰은 A(40대)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입건했다.
24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10시32분 고속도로 1차로를 달리다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사고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에서 떠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사고가 난 차에서는 불이 났고, 다수 목격자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당국은 오후 11시11분 불을 껐는데, 사고 차 안이나 주변에 운전자가 없어 경찰이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차적 조회 등을 통해 소유주 A씨를 확인했으나 A씨 휴대전화가 꺼져 있어 연락이 닿지 않았다. 또 사고 현장을 직접 비추는 폐쇄회로(CC)TV도 없어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사고 이틀째인 이날 낮 12시께 A씨 아내가 경찰로 전화를 걸어 "남편이 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말했고,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A씨 상태를 확인했다.
A씨는 평택 소재 정형외과 병원에 입원해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에 "사고가 나고 너무 놀라서 도망쳤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 행적 등 수사를 통해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할 것"이라며 "A씨 조사는 치료가 끝난 뒤 진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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