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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피해 입은 11개 지자체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등록 2024.07.25 14:33:14수정 2024.07.25 17:3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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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지원…국비로 복구비 지원

[춘천=뉴시스] 지난 18일 춘천지역에 쏟아진 국지성 호루로 인해 도로 침하가 발생한 국도5호선 모습. (사진=홍천국토관리사무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춘천=뉴시스] 지난 18일 춘천지역에 쏟아진 국지성 호루로 인해 도로 침하가 발생한 국도5호선 모습. (사진=홍천국토관리사무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정부가 호우 피해를 입은 11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을 추가로 선포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10일 호우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대전·충북·충남·전북·경북 5개 시·군과 10개 읍·면·동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고 밝혔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 15일 피해가 심각해 선포 기준을 충족할 것이 확실시 되는 충북 영동군과 충남 논산시·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 등 5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한 바 있다.

이번에 추가로 선포된 지역은 시·군·구, 읍·면·동을 포함해 총 15곳이다. 자치단체 기준으로는 11곳이다.

시·군·구 단위에서는 충북 옥천군, 충남 금산군·부여군, 전북 익산시, 경북 안동시가 추가로 선포됐다.

읍·면·동 단위에서는 대전 서구 기성동, 충남 보령시 주산면·미산면, 전북 군산시 성산면·나포면, 전북 무주군 무주읍·설천면·부남면, 경북 김천시 봉산면, 경북 영양군 청기면이 추가 선포됐다.

행안부는 전날까지 진행된 중앙합동조사 결과를 토대로 피해 금액이 선포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을 추가로 선포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된 지역은 우선 선포 지역과 동일하게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의 50~80%를 국비로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피해 주민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 지원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 예외,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이 추가적으로 지원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앞으로 복구계획을 마련해 확정하고 피해복구비에 대한 정부 지원도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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