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밀양시,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한다

등록 2024.07.26 05:25:09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불합리한 규제 애로사항 청취

[밀양=뉴시스] 밀양시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밀양=뉴시스] 밀양시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밀양시는 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청취하고 개선하기 위해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센터는 규제개혁을 촉진하고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를 적극적으로 발굴 개선하는 것으로 기업·소상공인의 경영(생업)활동을 저해하는 규제를 현장에서 청취해 발굴·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시민이라면 누구나 과도한 절차나 불합리한 법령으로 인한 일상생활의 불편함이나 영업 활동의 제약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밀양시 대표 누리집 온라인 규제신고센터와 법무규제개혁담당관을 통해 관련 불편 사항을 상시 접수하고 있으며, 현장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접수된 사항은 법령 검토와 부서 협의를 거쳐, 상위법령 규제는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자치법규는 시의 규제입증책임제와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개선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현장 중심의 소통으로 규제를 개선하고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더욱 힘쓸 것이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