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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먹고 입원한 병원서 난동·보복협박 60대 실형

등록 2024.07.25 16:39:19수정 2024.07.25 19:5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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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먹고 입원한 병원서 난동·보복협박 60대 실형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입원치료 중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고, 병원 관계자가 112에 신고하자 보복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진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보복협박등) 위반 및 업무방해,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1심이 인정한 범죄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23일 입원 치료 중이던 부산의 한 병원 원무실 앞에서 술에 취해 간호사들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병원 관리 이사인 B(50대)씨가 자신을 제지하자 "내가 애들 데리고 와서 가만두지 않겠다. 병원 불 질러 버리겠다"고 난동을 부리고, 다른 직원 C씨(50대)에게도 욕설을 하며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이후 병원의 신고로 현행범으로 체포돼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다음날 오전 9시 다시 병원에 찾아가 흉기로 위협한다는 등의 말을 하며 피해자들을 위협한 혐의도 있다.

또 A씨는 지난 5월7일 오후 8시31분께 병원에 전화해 "C씨 바꿔라. 나는 징역 가면 그만이다"거나 "지금 흉기 들고 C씨의 아파트 찾아 간다" 등 자신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해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는 술에 취해 입원 치료를 받고 있던 병원에서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를 폭행했다. 이후 피해자의 신고로 현행범으로 체포돼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보복의 목적으로 반복해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과거 특수강도죄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것을 비롯해 업무방해와 폭행, 사기 등으로 20차례가 넘는 형사처벌을 받았고, 피해자들은 A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밖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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