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병 아버지 생활고 탓 방치…'간병 살인' 20대 30일 가석방
시민사회 "자립할 수 있게 도울 예정"
25일 사단법인 '전태일의 친구들' 등에 따르면 존속살해 혐의로 2021년 11월 징역 4년 형을 받고 경북 상주교도소에 복역 중인 A(25)씨가 모범적인 수감 생활 등 이유로 30일 가석방된다.
유기형을 받은 A씨는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복역함에 따라 가석방 조건을 갖췄다.
외동인 그는 심부내뇌출혈과 지주막하출혈 증세로 입원 치료를 받던 아버지를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2021년 4월부터 집에서 홀로 돌봤다.
아버지는 왼쪽 팔다리 마비 증상으로 혼자서 거동할 수 없었고 정상적인 음식 섭취도 불가능했으나 A씨는 치료식과 물, 처방 약 등의 제공을 중단하는 등 아버지를 방치했다.
A씨는 "아들, 아들아"라고 도움을 요청한 것을 들었음에도 모른 척했다. 이후 아버지가 물이나 영양식을 달라고 요구하지 않고 가만히 있자 이를 지켜보면서 울다 방문을 닫고 나온 뒤 사망할 때까지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에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4년 형을 확정했다.
당시 복지 사각지대에 놓였던 A씨의 사연은 '간병 살인'으로 불리며 많은 관심을 받기도 했다.
전태일의 친구들 관계자는 "A씨가 가석방되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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