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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법 국회 재투표 부결…공수처 "법과 원칙대로 계속 수사"

등록 2024.07.25 17:16:27수정 2024.07.25 20:2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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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법 최종 부결로 폐기 수순

[과천=뉴시스] 조성우 기자

[과천=뉴시스] 조성우 기자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25일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 재투표에서 부결된 가운데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특검법 폐기와 관계없이 관련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수처는 특검법 부결 이후 입장을 내고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증거와 법리에 따라 법과 원칙대로 계속 수사할 것"이라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아온 채상병 특검법은 이날 본회의에서 부결돼 최종 폐기됐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거부권을 행사한 후 16일 만이다.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해 7월 해병대 채 상병의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사망 사건에 대한 초동 수사·경찰 이첩 과정에서 대통령실·국방부가 개입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특검을 도입하자는 내용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재의결 끝에 최종 부결됐지만,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민주당이 당론 법안으로 재발의 한 바 있다.

이후 야당 주도로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다시 표결 처리했으나 윤 대통령이 재차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법안은 국회로 돌아왔다.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를 진행한 결과 법안은 출석 의원 299명 중 찬성 194표, 반대 104표, 무효 1표를 받아 최종 부결됐다.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올해 들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등 주요 피의자들을 불러 조사하고, 사건 관련자들의 통신 기록을 확보하는 등 수사를 진행 중이다.

다만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 이후 대통령실 관계자를 비롯한 소위 '윗선'으로 지칭되는 인물들에 대한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고 있어 수사가 더디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 가운데 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 도입이 추진되면서 공수처가 수사 자료를 특검에 넘겨주게 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다만 이번 재부결로 법안이 최종 폐기된 만큼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사건은 공수처가 마무리하게 됐다.
 
한편, 공수처는 이 밖에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공익제보자 김규현 변호사는 지난달 자신이 속한 골프모임 단체대화방에서 임 전 사단장을 구명하기 위한 로비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공수처에 관련 녹음파일을 제출했다. 공수처는 이와 관련해 일부 단톡방 참가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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