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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업계, '티메프' 사태에 신속한 결제취소·환불 약속

등록 2024.07.26 11:2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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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 물품 제공 못받은 소비자 '카드대금 이의제기' 신속 처리키로

20만원·3개월 이상 할부계약에 '철회·항변권' 신속 심사도 약속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티몬이 환불 접수를 받기 시작한 26일 오전 서울 강남구 티몬 신사옥에서 소비자들이 대기를 하고 있다. 2024.07.26.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티몬이 환불 접수를 받기 시작한 26일 오전 서울 강남구 티몬 신사옥에서 소비자들이 대기를 하고 있다. 2024.07.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티몬·위메프의 정산금 미지급 사태와 관련해 카드업계가 소비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결제 승인 취소에 나서기로 했다. 소비자의 권리인 할부철회·항변권에 대해서도 안내하며 신속한 처리를 약속했다.

여신금융협회는 26일 "신용카드업계는 관계법령 및 약관 등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민원을 응대·처리해 소비자 피해 확산 방지·불편을 최소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전날 금융당국이 티몬·위메프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을 위해 카드업계가 고객들의 취소·환불을 수용토록 요청한 데 따른 조치다.

카드업계는 티몬·위메프에서 결제가 이뤄지고도 소비자에게 물품 등이 인도되지 않은 건에 대한 카드대금 이의제기 절차와 할부계약 철회·항변권에 대한 신속한 심사 처리 등 두 가지 방법으로 신속한 환불에 나서기로 했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우선 회원이 티몬이나 위메프에서 정상적으로 물품 대금 등을 결제했지만 이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소비자는 카드사의 신용카드 이용대금 이의제기 절차를 통해 결제대금에 대한 결제 취소(환불)를 신청할 수 있다.

이의제기는 카드사 고객센터나 홈페이지, 카드사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카드사는 이의제기를 접수받는 대로 신속히 확인해 취소 사유에 해당할 경우 고객에 대한 결제 취소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카드사가 직접 티몬·위메프의 구체적인 거래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만큼 결제대행업체(PG사)와 티몬·위메프를 통해 결제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또 소비자가 할부계약 철회·항변권을 신청하면 카드업계는 신속히 심사해 처리키로 했다.

카드사 회원은 결제금액이 20만원 이상이고 3개월 이상 분할해 납부하기로 한 경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할부계약 철회 및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철회권은 물품·서비스 등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할부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소비자 권리다. 항변권은 물품·서비스 등이 계약 내용대로 이행되지 않은 경우 잔여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다.

여신협회는 "카드사는 할부거래와 관련된 민원 유입 시 이를 최대한 신속히 심사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며 "카드업계는 이같은 대응 방안 외에도 추가적으로 지원·협조할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 금융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금육감독원은 전날 카드사 소비자 민원 관련 임원들을 불러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한 소비자 환불 요청을 차질 없이 처리해줄 것을 요청했다. 현재 위메프와 티몬도 환불 조치를 약속한 상태이지만 그 시기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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