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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커머스 감독 한계 있는 금융당국 책임론…왜 못막았나

등록 2024.07.26 11:2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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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 입점 판매자 결제대금 미정산 쇼크

금융당국, 강제력 있는 감독 수단 없어 한계

민간업체 채무불이행 개입 여지도 불분명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티몬·위메프 등 큐텐(Qoo10) 계열사들의 정산 지연 피해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25일 오전 서울 강남구 티몬 본사 사옥 앞에서 소비자들이 기다리고 있다. 2024.07.25. ks@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티몬·위메프 등 큐텐(Qoo10) 계열사들의 정산 지연 피해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25일 오전 서울 강남구 티몬 본사 사옥 앞에서 소비자들이 기다리고 있다. 2024.07.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당국이 2년 전부터 티몬·위메프의 유동성 문제를 인지했으나 실제로 이행할 수 있는 감독 수단이 마땅치 않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에 대한 강제성 있는 법적 권한이 없을 뿐더러, 이번 사태의 핵심인 민간업체 간 채무불이행에 대해서도 금융당국이 직접 개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26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티몬은 2016년 9월13일 선불전자지급업·PG업·결제대금예치업을 금융당국에 등록했다. 위메프는 2019년 4월4일 PG업을 등록했다.

전자금융감독규정 63조에 따르면 PG사는 '자기자본이 항상 0을 초과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금융감독원은 약 2년 전부터 티몬과 위메프의 자본비율이 부족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경영개선 협약(MOU)을 체결하며 관리해왔다.

그러나 이는 말 그대로 협약일 뿐이어서 금감원이 강제력 있는 감독을 하기엔 한계가 있었다.

PG사는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곳이 아닌 단순 등록 업체이기 때문에 금감원이 경영개선 '권고'나 '명령' 등을 할 법적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독규정상 직접적으로 경영개선 명령을 내릴 근거가 없었다"며 "초기에 투자가 많이 필요해 자본을 충분히 쌓지 않는다는 이커머스 업계의 특성도 고려해야 했다"고 말했다.

더군다나 금융당국은 PG사의 결제대행 업무의 적정성만 감독할 수 있을 뿐, 사적 채무에 해당하는 이커머스와 입점 판매자 간의 정산 문제를 직접 개입하기엔 어려운 측면이 있다.

현행법인 전자금융거래법으로도 티몬·위메프 결제대금 미정산 사태를 막기 어려웠다.

금융당국은 2021년 머지포인트 사태가 터진 뒤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이는 오는 9월에 시행될뿐더러, 개정 내용도 선불충전금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독 제도가 산업 발전의 속도를 못 따라간 측면이 있다"며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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