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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채용 혐의' 경북대 국악학과장…검찰, 징역2년 구형

등록 2024.07.26 13:06:39수정 2024.07.26 16: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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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날 창창한 40대 교수, 벌금형 관용 베풀어달라"

[대구=뉴시스] 대구지법.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 대구지법.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이상제 기자 = 부정 채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북대학교 국악학과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26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북대 예술대학 국악학과장 A씨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채용 과정에서 심사위원으로 선정된 학과 교수에게 자신의 채용을 청탁하고 교수 공채 심사 기준을 공고 이전에 제공받는 등의 방법으로 부정 채용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국립대 교수로서 범행 내용 중대한 점, 처벌 전력 없는 점, 자백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앞날이 창창한 40대의 젊은 교수인 피고인이 후학 양성과 국악 발전을 위해 계속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벌금형을 선고하는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후 변론에서 A씨는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반성문을 작성해 제출하도록 하겠다. 재판장이 선처를 베풀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심사 기준을 공고 이전에 알려주고 사전에 담합한 대로 높은 점수를 부여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A씨가 채용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북대 전 국악학과장 등 교수 3명은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 2명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1명은 벌금 700만원이 확정됐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30일 오전 10시 열린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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