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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성파 vs 신20세기파…'부산 번화가 난투극' 징역형 선고

등록 2024.07.26 14:28:38수정 2024.07.26 18: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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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20세기파 조직원 6명, 징역 6개월~2년

칠성파 조직원 2명, 징역 10개월·1년

30년간 경쟁 관계…영화 '친구' 모티브

[부산=뉴시스] 2021년 10월 부산 부산진구 서면 번화가에서 칠성파와 신20세기파 조직원이 대치하고 있는 장면. (사진=부산지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2021년 10월 부산 부산진구 서면 번화가에서 칠성파와 신20세기파 조직원이 대치하고 있는 장면. (사진=부산지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부산 최대 폭력 조직의 자리를 놓고 30여 년간 경쟁 관계를 이어온 칠성파와 신20세기파 소속 조직 폭력배들이 도심 번화가에서 집단 난투극을 벌인 혐의로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26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단체 등의 구성·활동)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20세기파 조직원 6명에게 징역 6개월~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칠성파 조직원 2명에게는 징역 10개월과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신20세기파 소속 조직원 1명이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수십 분간 재판이 지연됐고, 결국 재판부는 사건을 분리해 진행키로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신20세기파 조직원 2명(1명은 다른 혐의로 실형)과 칠성파 조직원 1명에 대해선 '폭력단체 등의 구성·활동' 혐의에 대해 면소판결을 내렸다.

면소판결은 형사사건에서 실체적 소송 조건이 결여된 경우에 선고하는 판결이다. 재판부는 면소 판결을 받은 피고인들은 이미 동일한 범죄 내용으로 특수폭행 및 특수상해죄가 적용돼 확정판결을 받았고, 동일한 범행에 대해서 또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은 범죄 단체 소속이 아니고,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는 등의 주장을 펼쳤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나머지 피고인에 대한 양형 이유로 "범죄 단체는 그 자체의 폭력성과 집단성으로 사회적인 해악이 큰 범죄"라면서 "이미 수차례 동종 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부산 지역의 토착 폭력조직인 칠성파와 신20세기파는 30년 넘게 주도권을 잡기 위해 세력다툼을 벌이고 있으며, 영화 '친구'의 모티브가 되기도 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2021년 10월 부산진구 서면에서 칠성파 조직원 5명과 신20세기파 조직원 8명 사이에 시비가 붙어 난투극을 벌였다. 이들은 시민들이 빈번히 왕래하는 부산 최대의 번화가인 서면 한복판에서 조직의 위세를 과시하며 '90도 인사'를 하거나 버젓이 상대 조직원을 집단 구타했다.

앞서 같은 해 5월 두 조직은 부산의 한 장례식장에서 패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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