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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연 "구영배 사재 출연 즉시 이행하라…보호법 필요"

등록 2024.07.30 10: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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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티메프 회생 신청에 반발

[서울=뉴시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 로고.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 로고.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판매자들의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티몬·위메프가 지난 29일 기업 회생 신청을 한 가운데, 소상공인업계가 강력하게 반발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30일 성명서를 통해 "소공연은 티몬과 위메프 경영진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플랫폼 입점 소상공인 피해에 대한 책임감 있는 조치와 재발 방지책 마련을 촉구하는 바"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에 근본적인 책임이 있는 구영배 큐텐 대표는 판매대금 지급을 위해 약속한 사재 출연을 즉시 이행하라"고 강조했다.

소공연은 "(두 기업의 회생 신청으로) 해당 플랫폼과 신뢰를 바탕으로 거래 관계를 이어온 소상공인의 믿음과, 담당자와 경영진이 판매대금을 해결해 줄 거라는 기대는 산산이 부서졌다"며 "미정산에 따른 피해를 감당하기 힘든 영세기업은 연쇄적으로 도산의 길을 걸을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특히 티몬과 위메프 외에도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정산을 받지 못한 사례들이 드러나고 있는 만큼, 소상공인 보호 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소공연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 제정돼 있는 것과 달리, 동일하게 약자의 입장에 놓여 있는 입점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은 찾아보기 힘든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소공연은 "예금자보호법에 준하는 판매대금 보호 법규정을 만들어 감독기관 지정, 판매대금 보관 의무화, 일정 규모 이상에 대한 보험가입 의무화, 다른 사업 목적으로 이용 금지 등을 명문화하라"고 촉구했다.
 
또 "이번 사태에서 피해 규모를 키운 가장 큰 원인이 지나치게 긴 정산기일이었다는 점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며 "현재 소상공인이 활용하는 다수의 플랫폼에서 짧게는 3일부터 늦어도 10일 안에 정산이 이뤄지는 것을 반영해, 정부와 국회는 판매대금 정산기일을 10일 이내로 명시한 법규정을 하루빨리 제정하라"고 요구했다.

소공연은 "이번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는 전자상거래의 급격한 성장과 확산에도 불구하고 입점업체에 대한 보호책이 미비한데 그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본다"며 "소비자와 입점업체의 피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입법규정을 하루속히 제·개정해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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