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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성폭행男들, 회사·학교다녀"…검찰 체포영장 기각에 父분노

등록 2024.07.30 12:20:19수정 2024.07.30 12:5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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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최희정 기자 = 12살 초등학생 여자아이가 집에 홀로 있다는 사실을 알고 찾아가 성폭행한 20대 남성 2명에 대해 검찰이 체포영장을 기각해 논란이다.

대전경찰청은 지난 29일 초등학교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미성년자 의제강간)로 20대 2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지난 14일 대전 중구 A양의 집을 찾아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서로 일면식이 없는 사이로 각자 소셜미디어(SNS) 채팅을 통해 A양과 소통하다 A양이 집에 혼자 있는 틈을 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TJB 뉴스에 따르면 한 남성은 A양 부모가 나갔는지 문자, 영상통화로 확인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남성 B씨는 A양에게 "지금 부모한테 전화해서 어딘지 물어봐라. (난 너희 집) 근처에 있다. 물어봐요 빨리"라고 재촉했다.

이어 부모님이 집 밖으로 나간 게 확실한지 재차 물으면서 "아오 불안해"라고 말한 뒤, 실제로 A양 부모가 집에 없는지 영상통화로 확인까지 했다.

B씨는 지난 14일 새벽 1시 50분쯤 A양이 혼자 있는 대전 중구의 한 아파트로 찾아가 성폭행을 저질렀다. 10시간 뒤에는 또 다른 20대 남성 C씨가 찾아와 A양을 성폭행했다.

우울증과 교우 관계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A양을 꾀어낸 두 남성은 A양이 초등학생인 줄 알고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A양 아버지는 "설마 초등학생인 걸 모르고 이렇게 행동 하나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다 알더라. 우리 딸이 주고받았던 (메시지) 내용을 다 읽어봤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A양 팔에서 멍 자국을 발견한 보건교사의 신고로 수사에 나섰다.

이에 폐쇄회로(CC)TV 영상으로 두 남성의 신원을 특정해 체포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범행이 벌어진 과정에서 강요나 폭행 정황이 없고 두 남성이 수사에 협조를 잘해 체포나 구속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A양 아버지는 "(가해자들은) 회사 다니고, 학교 다니고 있고 본인들 일상생활 다 하고 있잖나. 근데 정작 피해자 가족들은 언제, 어느 때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니 일을 하더라도 항상 신경은 곤두서 있고 일도 제대로 안된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 가운데 A양과 가족은 신상정보를 유포하겠다는 익명의 메시지를 받는 등 2차 가해와 보복 범죄에 대한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경찰은 가해 남성 중 1명을 불구속 송치하고 나머지 1명에 대해선 소환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신상 유포 협박 등 2차 범죄나 여죄 유무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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