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은평구 일본도 살인' 30대 男, 올해 초 도검소지 허가

등록 2024.07.30 13:53:24수정 2024.07.30 17:26:52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경찰, 살인 혐의 긴급체포…정신병력 확인 중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120㎝ 길이의 일본도를 수차례 휘둘러 같은 아파트 이웃 주민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올해 초 관할 경찰서로부터 도검소지허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은평구 일본도 살인 사건' 피의자 A(37)씨는 올해 초 관할 경찰서로부터 도검소지허가증을 발부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27분께 서울 은평구 한 아파트 정문 앞에서 120㎝ 길이의 일본도를 휘둘러 같은 아파트 주민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총포화약법상 흉기로 쓰일 수 있는 칼날 15㎝ 이상의 도검을 구입할 때는 주소지 관할 경찰서로부터 소지 허가를 받아야 한다.

총포화약법은 '심신상실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나 뇌전증 환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을 도검을 소지할 수 없는 이들로 규정한다.

A씨가 휘두른 일본도는 칼날만 75㎝고, 전체 길이는 12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A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한 서울 서부경찰서는 A씨의 정신병력과 범죄경력 등을 조사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