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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전 해병 1사단장, 지난주 명예전역 신청…해군 심의 예정

등록 2024.07.31 07:33:09수정 2024.07.31 08: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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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신청서 제출…김계환 사령관 26일 결재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2024.07.19.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2024.07.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소장)이 지난주 명예전역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해군과 해병대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지난 23일 명예전역 지원서를 제출했다.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은 26일 이를 결재했다.

해군본부는 이르면 다음주 심의위원회를 열고 임 전 사단장의 명예전역 적절성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명예전역을 신청한 군인이 징계 절차나 수사 과정에 있으면 심의위를 거쳐 전역 여부가 결정된다.

현재 임 전 사단장은 채상병 순직사건 이후 정책연수 형태로 위탁교육 중에 있다. 이와 관련된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볼 때, 임 전 사단장의 명예전역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군인사법상 20년 이상 근속한 군인은 정년 전에 스스로 명예롭게 전역하면 명예전역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전역 당시 월급 절반을 정년까지 남은 개월수로 곱해 수령한다.

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임 전 사단장과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등을 대상으로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 중에 있다.

앞서 경북경찰청은 지난 8일 업무상 과실치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임 전 사단장을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했다. 채상병 유족 측은 지난주 수사결과에 불복해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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