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도 항상 갖고 다닌 듯…"낚시가방 같은 걸 메고 다녔다"
가해자 대한 누리꾼들 목격담 잇따라
"과거에도 쌍욕하고 난동 부렸다"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서울 은평경찰서와 은평구청은 29일 치안 취약 지역에 설치하는 범죄예방 조명 시스템 디자인을 공개했다. (사진제공=이제석 광고연구소) 2020.10.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혜수 인턴 기자 = 29일 은평구 한 아파트 인근에서 일본도를 휘둘러 같은 아파트 주민을 숨지게 한 가해자가 평소 이상 행동을 하고, 일본도가 들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낚시 가방을 항상 소지했다는 목격담이 나왔다.
3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은평구 아파트 일본도 사건의 가해 남성의 과거 목격담이 올라왔다.
A씨는 "(일본도 살인 가해자가) 주민들 사이에 유명했던 이상한 사람이었다"고 전했다.
이에 B씨는 "저도 아파트 헬스장에서 서너번 봤다. 운동하다 갑자기 쌍욕하고 소리지르고 난동 부렸다"며 과거 가해 남성을 목격한 것으로 말했다.
그러면서 "항상 신줏단지 모시듯 낚시가방 같은 걸 꼭 들고 다녔다"며 "지금 보니 일본도를 그렇게 들고 다닌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 외에도 놀이터에 있는 아이들에 접근해 칼싸움하자고 요청했다는 목격담이 이어졌다.
'은평구 일본도 살인'은 29일 오후 11시27분께 은평구 응암동 아파트 인근에서 30대 남성이 같은 아파트 주민을 약 80㎝의 '일본도'로 찔러 사망케 한 사건이다.
가해자는 피해자가 자신을 미행하는 스파이로 생각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전해졌다.
가해자가 휘두른 일본도는 75㎝고, 전체 길이는 12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총포화약법상 흉기로 쓰일 수 있는 칼날 15㎝ 이상의 도검을 구입할 때는 주소지 관할 경찰서로부터 소지 허가를 받아야 한다.
총포화약법은 '심신상실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나 뇌전증 환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을 도검을 소지할 수 없는 이들로 규정한다.
가해자는 올해 초 관할 경찰서로부터 도검소지허가증을 발부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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