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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초과수당 부정 수령' 의혹…정부 "연 2회 점검" 지시

등록 2024.08.01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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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최근 '지방 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개정

허위 초과근무 입력, QR코드 악용 의혹 잇따르자

"지차체, 초과근무 실태 연 2회 점검…위배 시 조치"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2020년 11월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공무원들이 출근하고 있는 모습.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습니다) 2020.11.23.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2020년 11월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공무원들이 출근하고 있는 모습.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습니다) 2020.11.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정부가 일부 지방 공무원들의 '초과근무수당 부정수급' 문제에 칼을 빼들었다. 각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초과근무 실태를 연 2회 이상 점검하도록 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행안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지방 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를 개정해 각 지자체에 안내했다.

변경된 예규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지자체장과 지방의회 의장은 소속 직원의 초과근무 실태를 연 2회 이상 점검하고, 복무 규정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조의2 제2항에 따르면 지자체장과 지방의회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근무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복무 실태를 점검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보다 구체화한 것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 공무원들의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 문제와 관련해 언론과 국회의 지적이 많았고, 국민 눈높이에도 맞지 않아 부당한 초과근무수당 수령이 있는지 철저히 점검하라는 취지에서 예규를 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간 일부 지방 공무원들의 초과근무수당 부정수급 의혹은 꾸준히 제기돼왔다.

퇴근 후 외부에서 식사, 운동, 쇼핑 등 개인 용무를 본 뒤 귀가하는 길에 사무실에 들러 잔여 업무 등을 처리한 것처럼 입력하거나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직원들끼리 서로 공유해 초과근무를 허위로 입력하는 경우 등이 대표적이다.

2022년 당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행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초과근무수당을 부정 수령해 적발된 지방 공무원은 총 1789명으로 집계됐다.

이에 행안부는 올해 초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개정을 통해 초과근무수당 관리강화 대책으로 '모바일 공무원증을 활용한 QR 코드 인식 방식 도입' 등을 권고했으며, 일부 지자체는 이를 도입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악용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정부는 QR 코드 인증 시간을 기존 20초에서 10초로 줄이기도 했다. (뉴시스 7월10일자 <[단독] 공무원들 QR 악용해 초과수당?…인증시간 줄여 빈틈 막는다> 참고)

일단 초과근무 시스템이 지자체별로 다양한 만큼 정부는 연 2회 이상 초과근무 실태 점검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하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행안부 관계자는 "필요할 경우 지자체에 점검 결과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개정된 예규에는 지난 4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지자체장과 지방의회 의장이 선거 관련 사무를 수행한 공무원에 대해 선거일(사전투표일 포함) 다음 정상 근무일을 쉬게 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선거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는 1일의 휴무일을 더해 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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