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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식 장관 "임성근 전 사단장 '명예 전역' 쉽지 않을 것"

등록 2024.07.31 21: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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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법사위 출석해 임 전 사단장 명예전역 입장 밝혀

신원식 "조사·수사 대상은 명예전역 안되는 것이 원칙"

임성근 "군복입고 해야할 일 마쳐 사령관에 전역 보고"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료를 보고 있다. 2024.07.31.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료를 보고 있다. 2024.07.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소장)의 명예전역이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신 장관은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의 '임 소장이 제출한 명예전역 신청을 받아들일 것이냐'는 질문에 "조사 또는 수사 대상인 사람은 명예전역이 안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신 장관은 이어 "(임 소장이) 경찰에서 불기소 처분이 됐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발로 수사가 계속되는 상황"이라며 "해군본부에서 심사를 하더라도 법에 따라서 명예전역은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앞서 임 전 사단장은 지난 23일 명예전역 지원서를 제출했다.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은 26일 이를 결재했다.

임 사단장은 이날 전역지원 동기에 대해 "순직 사건의 경찰 수사결과 발표 이후 전역을 결심했으나 예상치 못한 청문회로 전역을 잠시 미뤘다"며 "지난 7월 19일 청문회 이후 군복을 입고 해야할 일들을 어느정도 마쳤다고 판단해 22일 해병대사령관에게 전역의 뜻을 보고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저의 전역이 해병대와 전우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미래를 전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해군본부는 이르면 다음주 심의위원회를 열고 임 전 사단장의 명예전역 적절성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명예전역을 신청한 군인이 징계 절차나 수사 과정에 있으면 심의위를 거쳐 전역 여부가 결정된다.

현재 임 전 사단장은 채상병 순직사건 이후 정책연수 형태로 위탁교육 중에 있다. 이와 관련된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볼 때, 임 전 사단장의 명예전역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군인사법상 20년 이상 근속한 군인은 정년 전에 스스로 명예롭게 전역하면 명예전역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전역 당시 월급 절반을 정년까지 남은 개월수로 곱해 수령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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