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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업무 재개 이틀 만에 또다시 '개점휴업' 위기

등록 2024.08.01 14:33:32수정 2024.08.01 18: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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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위원장 '전광석화' 방문진 이사진 물갈이에 野 탄핵 추진

'2인 체제' 복귀 2~3일 만에 '1인' 의결…헌재 판단 나올 때가지 위원회 의결 '정지'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이진숙 신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3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방송통신위원회 제공) 2024.07.3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이진숙 신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3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방송통신위원회 제공) 2024.07.3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또다시 '식물 상태'로 전락할 위기에 놓였다.

지난달 31일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상임위원이 취임하면서 '상임위원 0명' 상황에서 벗어났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하루 만에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서 보고했다.

방통위는 위원장 취임 바로 다음날 탄핵 추진이라는 새로운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됐다. 야6당은 국회법에 따라 24시간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한다는 방침이다. 이대로라면 이 위원장은 임명된 지 이르면 3일 만에 직무가 정지될 것으로 보인다.

野, 방통위원장 상대 3번째 탄핵 추진

방통위원을 겨냥한  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는 윤석열 정부 들어 이번이 네 번째다.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위원장 직무대행 겸 부위원장에 이어 이 위원장이 대상이 됐다.

이 위원장이 방통위 2인 체제에서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선임과 KBS 이사 추천안을 심의·의결한 게 결정적이었다.

이 위원장은 전날 신임 김태규 상임위원과 함께 방문진 이사 9명 중 여권 추천 6명을 새로 선임하고, 11명의 KBS 이사 중 7명의 후보를 추천했다. 기존 이사진의 임기가 끝나가는 만큼 신규 선임 절차를 밟는 게 마땅하다고 봤다.

그는 임명장 수여식과 현충원 참배도 생략한 채 바로 정부과천청사 방통위로 출근했다. 이후 전례 없는 취임 당일 전체회의 개의를 강행했다. 야당이 탄핵을 예고한 만큼 가급적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서두른 것으로 풀이된다.

전광석화와도 같은 방통위 전체회의 의결로 방문진과 KBS 이사의 여야 구도(3대 6)가 야권 우위에서 여권 우위로 바뀌게 됐다. KBS 이사진은 지난해 이사장 해임에 따른 보궐 이사 임명이 이뤄지면서 이미 여권 우위 구도로 재편됐다.

야6당은 입장문을 통해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의 적법한 운영이자 법이 요구하는 이사 선임 방법을 무시하고 임명된 당일에 의도적으로 법에도 위반되고 관례에도 어긋나게 일방통행과 독주를 감행했다"고 비판했다.

탄핵소추안 통과될 경우 위원회 의결·심의 불가한 식물 방통위 전락

정치적 배경이야 어떻든 방통위 사무국은 불편하다. 2인 의결체제로 복귀한 지 얼마 안돼 또다시 개점휴업 상태가 되기 때문이다.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이 위원장의 직무는 최장기간 180일간 정지될 수 있다.

헌재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방통위에서는 의결·심의 등 정책 결정은 당분간 이뤄지지 못한다. 회의 소집은 최소 2인부터 가능하기 때문이다.

앞서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의 경우 탄핵소추안 가결 시 직무정지가 되는 상황을 고려해 자진사퇴했지만, 이 위원장은 헌재 판단을 받아볼 것이란 시나리오도 나오고 있다. '급한 불'은 껐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 위원장은 이날 방통위로 출근하던 길에 기자들과 만나 자신에 대한 야당의 탄핵 추진과 관련해 "시간을 두고 한번 보자"라고 말했다.

야당의 탄핵 추진과 관련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 회의에서 "민주당이 하고 있는 탄핵의 행태들은 무고탄핵으로 죄가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은 결정된 상태 아니었나"라며 "사유는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이 위원장의 업무 기간이 길지 않고, 실제 의결한 업무 또한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정도에 그치기 때문에 판단 기간이 길지 않거나 기각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JTBC '단독직입'에서 "하루 만에 탄핵에 들어가면 헌법재판소도 판단할 내용이 많지 않다"면서 탄핵 시기가 아직 아니라는 의견을 냈다. 그는 "헌재가 숙고해서 판단 내리는 것이 아니라 각하시켜 버릴 수도 있다"고 했다.              

이와 달리 이 위원장이 전임자들처럼 자진사퇴 한다면 방통위는 또다시 새 위원장 선임 절차를 밟아야 한다. 김 전 위원장 사퇴 후 이 위원장이 취임하기까지는 약 한 달이 걸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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