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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대 3대 엉덩이" 여장교·부사관 성적 모욕한 병사

등록 2024.08.01 11:29:20수정 2024.08.01 11:3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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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병사 2심도 선고유예

대전고등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고등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군대에서 같은 부대 소속 상관 여성 장교와 부사관을 성적으로 모욕한 20대 병사가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1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 3부(부장판사 손현찬)는 상관 모욕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4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22년 11월부터 12월까지 강원도 고성군의 한 육군 부대 운전병으로 복무하던 중 같은 부대 소속이었던 여성 장교와 부사관 등 4명을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A씨는 피해자 사진을 다른 병사들에게 보여주며 모욕하기도 했으며 “우리 여 간부 중 엉덩이가 큰 사람이 있지 않냐” “우리 대대 3대 엉덩이”라며 피해자들 이름을 거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상관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에 해당하지 않았고 모욕의 고의도 없었으며 해당 발언은 함께 생활하는 병사들 사이에서 선임인 당시 병장 발언에 호응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피고인 발언은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뤄졌고 단순히 선임들의 발언에 수동적으로 답변한 것이 아니다”라며 “여성인 상관을 성적 대상화한 것으로서 표현이 내포하는 모욕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렵고 횟수 또한 적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선임 병사의 말에 호응 내지 동조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해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손 부장판사는 “선임 병사 말에 호응 내지 동조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렀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며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계도를 다짐하고 있고 현재 대학생인 피고인은 이 사건을 계기로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거듭날 가능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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