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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셀프 처방으로 의료용 마약류 복용한 치과 원장 송치

등록 2024.08.01 18:30:59수정 2024.08.01 21: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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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뉴시스] 변근아 기자 = 의료용 마약류를 스스로 처방하고 이 과정에서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기도 한 치과 원장이 검찰에 송치됐다.

1일 안산단원경찰서는 최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의료법위반 등 혐의로 40대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치과 대표 원장인 A씨는 2022년5월부터 올해까지 약 2년간 의료용 마약류에 해당하는 졸피뎀을 의료 외 목적으로 스스로 처방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 과정에서 가족과 지인의 명의로 약을 대리 처방받아 복용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렇게 처방받은 졸피뎀은 약 800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수면 장애를 겪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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