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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으로 유권자 투표소 데려다준 시의원 송치

등록 2024.08.01 21:42:58수정 2024.08.01 22: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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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수원서부경찰서 전경(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수원서부경찰서 전경(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지난 4·10 총선 때 유권자들을 차량에 태워 투표소에 데려다준 의혹을 받는 수원시의원이 검찰에 송치됐다.

1일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 혐의로 국민의힘 시의원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시의원은 총선 사전투표일이었던 지난 4월6일 수원시 팔달구의 한 경로당에서 유권자들을 차량에 태워 투표소에 데려다준 혐의를 받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A시의원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조사해달라는 취지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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