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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세균수 기준 초과 면봉·물티슈 행정조치

등록 2024.08.02 08:08:13수정 2024.08.02 10:5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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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봉 2건,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1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모습. *재판매 및 DB 금지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모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박상욱 기자 =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일회용 면봉,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위생물수건을 대상으로 한 미생물 검사에서 일부 제품이 기준을 초과해 행정 조치하도록 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연구원은 지난달 1~18일 일회용 면봉,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및 위생물수건 69건을 대상으로 세균수, 진균 수(효모 및 사상균수), 대장균 검사를 실시했다.

일회용 면봉 44건 검사결과, 성인용 면봉 2건에서 세균수가 각각 4900CFU/g, 450CFU/g로 검출돼 기준치(300CFU/g 이하)를 초과했다. 이 가운데 1건은 진균 수도 기준치(300CFU/g)를 초과한 990CFU/g로 검출됐다. 이 두 제품은 중국산으로 동일 업체에서 제조된 것이다.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는 22건 검사해 1건에서 세균수가 2만1000CFU/g로 기준치인 2500CFU/g을 초과했다. 위생물수건 3건은 모두 기준치 이내로 적합했다.

부적합한 제품들은 관할 행정기관에 통보해 행정 조치토록 했다.

김기철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식품의약품연구부장은 "여름철이라 위생용품의 미생물 관리가 더욱 중요하다"며 "제조업체는 제조 기준을 준수하고 품질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 계속해서 위생 취약 제품에 대한 지속적인 검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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