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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할부거래법 위반 반복한 퍼스트라이프 재차 고발

등록 2024.08.02 10: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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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금 미보전·관련 거짓자료 제출 등

시정조치·고발 받고도 위법행위 반복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및 고발 조치 후에도 할부거래법을 계속해서 위반한 상조서비스 회사 퍼스트라이프를 재차 고발한다.

2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제3소회의에서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퍼스트라이프와 전·현직 대표 2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퍼스트라이프는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소비자와 체결해 유지 중인 선불식 할부계약 40건 중 5건에 대해 계약체결 사실 및 내용을 소바자피해보상금 지급의무자인 우리은행에 통지하지 않았다.

5건을 포함한 총 31건에 대해서는 가입자 정보·상품대금·선수금 등 관련 자료를 우리은행에 제출하지 않거나 선수금을 축소해 제출했다.

현행법상 선수금의 절반을 보전해야 하지만 31건에 대해서는 평균 20.5%만 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퍼스트라이프는 지난 2022년에도 선불식 할부계약 3077건 관련 선수금 미보전 및 관련 거짓자료 제출로 인해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퍼스트라이프 법인과 전·현직 대표를 고발했으나 동일한 위법행위를 벌인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조치와 함께 영업정지명령 15일을 부과하고 법인과 전·현직 대표를 재차 고발키로 결정했다.

할부거래법에 따라 공정위는 선불식할부거래업자가 보전해야 할 금액을 보전하지 않고 영업하는 경우 영업정지명령을 내릴 수 있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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