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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홈캠이 왜 거기서"…청사 불법촬영 의혹 휘말린 여수시 공무원

등록 2024.10.29 19:34:27수정 2024.10.29 19:4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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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뉴시스] 여수시청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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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뉴시스]이영주 기자 = 전남 여수시가 청사 내부에 촬영 장비를 허가없이 설치해 불법 촬영한 의혹을 받는 직원을 적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여수시는 사무실에 촬영 장비를 설치한 공무원 A씨에 대한 자료를 지난 16일 여수경찰서로 넘겼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지난달 19일 반려견 감시용 홈캠을 사무실 출입문 주변에 설치했다. 이튿날 정상 출근한 직원들이 홈캠을 발견하면서 A씨의 설치 사실이 확인됐다.

A씨가 설치한 홈캠은 내부 저장 매체가 없으나 휴대전화와 직접 연동해 실시간으로 상황을 전해볼 수 있는 물건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자신의 가족이 사용할 목적의 홈캠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고자 시험 삼아 설치했다가 잊어버린 뒤 회수하지 못한 것'이라고 직원들에게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경찰에 범죄 연루 가능성을 살피기 위해 수사를 의뢰했다. 내사 중인 사건이 정식 수사 사건으로 전환될 경우 A씨에 대한 직위해제를 검토한다.

여수시 관계자는 "A씨가 전직원 앞에서 설치 경위를 설명했다. 범죄 연루 가능성을 살피고자 별도 수사 의뢰한 것이고 추후 결과에 따라 직위해제 등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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