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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의대 개인사유 휴학 승인, 동맹휴학 전면 허용은 아냐"

등록 2024.10.29 18:44:56수정 2024.10.29 19:2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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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맹휴학 승인할 경우 법적 효력 있는지 따져봐야"

[서울=뉴시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전경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3.01.09.

[서울=뉴시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전경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3.01.09.

[서울=뉴시스]김지훈 김승민 기자 = 대통령실은 29일 의대생들이 개인적 사유로 휴학을 신청한 경우 승인 여부를 대학 자율에 맡기기로 한 것이 '동맹휴학'의 전면 허용은 아니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대 학사 개인사유 휴학에 대해 대학 자율판단에 맡기도록 하겠다고 한 것에 오해가 없었으면 한다"며 "집단적인 동맹휴학, 개인적인 사유를 대고 있긴 하지만 일시에 모든 학생들이 집단적으로 휴학을 내놓고 허락해달라고 하는 이 상황을 전면적으로 허용하겠다는 메시지는 결코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동맹휴학은 정당한 휴학의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정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서울대 의대처럼 일시에 780명 넘는 학생을 일괄해 휴학 처리한 것은 정상적인 개인 사유에 의한 휴학처리로 보기 어렵다. 그것과는 구분해서 이해해달라"고 밝혔다.

아울러 대학이 '동맹휴학'으로 볼 수 있는 승인을 하게 될 경우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를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의대생들이 '개인적 사유'로 신청한 휴학의 승인 여부는 대학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와 대학은 내년 3월, 2025학년도 복귀와 학사 정상화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뤘다. 또한 휴학생 대상 비교과프로그램을 대학이 제공하고, 25학년도 교육과정 운영계획을 선제적으로 준비하기로 했다.

당초 '개인적 사유'로 휴학을 하려면 개별적 상담 진행하고, 개인적 사유로 제시한 부분에 대한 근거자료나 구비서류를 완비하고, 2025학년도 1학기 복귀 서약 등을 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이 있었다. 그러나 학생들이 연락이 잘 안 되고, 구비서류 기준도 모호해 대학 측에서는 현장 적용이 어렵다는 이야기들이 나왔다.

이 관계자는 "개인적 사유에 대해 자율적으로, 여건에 맞게 대학이 판단하게 해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이를 받아들였다고 보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복귀 여부에 관해서는 "2024학년도 1학기와 2학기 두 학기에 대해 휴학처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2025학년 1학기에는 학칙상 복귀하게 돼 있다"며 "서약 같은 것을 명시적으로 받지 않아도 학칙에 따라 돌아올 수 있게 하겠다는 의견을 대학이 피력해 교육부가 공감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개인 사유 휴학 승인에 따른 기대효과에 대해 "예측가능성을 확실하게 부여, 내년 1학기를 준비하는 데 불확실성이 많이 해소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휴학도 안 하고 학교도 안 나오고 하는 상황으로 가면 내년 1학기 때 대규모 유급 제적이 발생할 수 있다"며 "개인적 피해이기도 하지만, 의료계 전체로 보면 인력 수급에 차질이 대규모로 발생하는 그런 상황은 막아야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의사협회의 임현택 회장 불신임 여부가 표결에 부쳐지는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저희 바람은 계속 있든, 탄핵을 당해 새로운 비대위 체제가 꾸려지든 뭔가 대화 모멘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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