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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지방의회 방청절차 개선·회의록 공개 활성화" 권고

등록 2024.08.02 10:2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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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 방안' 권고

"주민참여 확대, 풀뿌리 민주주의 기반"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2019.09.03.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2019.09.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기초·광역의회(지방의회)에 주민 방청 기회 확대, 회의록 공개 활성화 등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권익위는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지역사회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지방의회 의사공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지방의회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권익위 파악 결과 일부 지방의회는 현장에서만 방청 신청을 받아 주민의 참여 기회가 제한되거나, 회의록 공개에 걸리는 기간이 제각각으로 나타나는 등 미흡한 점이 다수 있었다.

이에 권익위는 먼저 지방의회 방청 신청을 현장뿐 아니라 유선과 온라인 등 다양한 방식으로 받도록 하고, 방청을 제한할 경우 사유와 근거를 고지하는 규정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또 회의록 공개 기한은 지방의회의 회의 규칙에 규정하고, 공개 시점을 지방의회 홈페이지에 공지하도록 했다. 비공개 회의가 아닌 경우 실시간 중계와 영상회의록을 공개하게 하는 규정도 마련하도록 했다.

민성심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를 통한 주민의 참여기회 확대는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기반"이라며 "이번 제도개선 권고가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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