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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해경, 4~8일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 발령

등록 2024.08.02 10: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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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해경이 대조기 대비해 항포구를 점검하고 있다.(사진=보령해양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보령해경이 대조기 대비해 항포구를 점검하고 있다.(사진=보령해양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보령=뉴시스]김도현 기자 = 보령해양경찰서는 오는 4일부터 8일까지 대조기 발생에 따른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 단계를 발령한다고 2일 밝혔다.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 단계는 연안해역에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크거나 발생하고 있어 피해 확산이 우려되는 경우 발령한다.

보령해경은 취약 시간대 갯벌과 비지정 해수욕장 등 사고다발 구역 중점예방 순찰 강화, 항·포구 정박 선박 계류 상태 점검, 선주 및 선장 대상 위험 안내 문자 발송, 지자체 대형 전광판 이용 안전정보 제공 등을 통해 해양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안재춘 해양안전과장은 “위험 예보 발령 기간에 바닷가 인근 월파 및 방파제·갯바위 추락 등 각종 인명 사고가 우려되는 위험구역은 출입을 피하고 무리한 연안 체험활동은 자제해 달라”며 “피서철을 맞이해 보령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안전하게 바닷가를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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