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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원→3500원 뛰었다 폭락한 어베일 코인…금감원 조사하나

등록 2024.08.05 14:16:36수정 2024.08.05 15:5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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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시세조종·이상거래 의혹 '검토'

[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종혜 기자 =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어베일(AVAIL)의 가격 변동 폭이 컸던 사안에 대해 파악하고 조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어베일이 최근 시행에 들어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1호 사건이 될지 관심이 쏠린다.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가상조사국은 지난달 23일 빗썸에서 거래된 가상자산 어베일의 시세 변동에 대해 파악 중이다. 어베일은 신규 상장 직후 1000%이상 폭등한 이후 다음 날에는 전날 대비 80% 폭락한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상자산법 시행 이후에 가격 변동성이 큰 첫 사례가 발생해 시장 의혹에 대해 신빙성 여부, 사실 관계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했다.

빗썸에 거래된 가상자산 어베일은 지난달 23일 신규 상장돼 오후 10시 1개당 236원으로 시작해 15분 만에 시세가 3500원까지 급등했다. 다음날에는 284원으로 폭락했다.

어베일 시세는 당시 다른 거래소에서는 210원에 불과했는데, 빗썸에서만 어베일 시세 변동폭이 컸던 셈이다. 메인넷 출시라는 호재로 올랐다기에는 지나친 수치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일각에서는 마켓메이킹(MM)팀의 펌핑 의혹까지 제기됐다.

커뮤니티에서는 어베일 백서 내에 존재하는 초기 유통량 수량이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다 모금과 투자를 유도한 것으로 알려진 A씨가 SNS에 '한국 사랑해요'라는 글을 게재해 다른 투자자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A씨는 당초 받은 어베일의 2배에 해당하는 양을 복수의 가상자산 지갑으로 반환하며 인증샷을 올린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는 금융당국의 사안 검토 단계이지만 실제로 조사에 착수하게 되면 어베일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적용되는 1호 사건이 될 전망이다.

지난달 19일부터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 시장에서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 사실이 적발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이나 부당하게 취득한 이득의 3~5배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만약 불공정 거래를 통해 얻은 이익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5년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도 선고받을 수 있다.

가상자산거래소 역시 이상 거래에 대한 감시 의무가 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르면 ▲가상자산의 가격이나 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변동하는 경우 ▲가격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풍문 또는 보도 등이 있는 경우 ▲그밖에 가상자산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에 통보해야 한다. 위반한 혐의가 증명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보고 의무가 규정돼 있다.

앞서 국내 원화거래소 공동협의체 닥사(DAXA)에서는 법 시행에 맞춰 자율규제안을 제·개정하기도 했다. 이상거래 상시감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별도 조직 '상시감시조직'을 구성하고 이상거래 상시감시 책임자는 준법감시인 또는 내부통제 전문인력을 둬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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