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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막자"…지자체들 대책마련 분주

등록 2024.08.12 14:12:38수정 2024.08.12 14:5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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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파주시 무단방치 전동킥보드 강제 견인, 견인료도 부과

중고등학교 찾아 안전교육…시민신고 오픈채팅방도 운영

[고양=뉴시스] 개인형 이동장치 단속 및 견인 현장. (사진=고양시 제공) 2024.08.12 photo@newsis.com

[고양=뉴시스] 개인형 이동장치 단속 및 견인 현장. (사진=고양시 제공) 2024.08.12 [email protected]

[고양=뉴시스] 김도희 기자 = 경기북부지역 지자체들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사고 예방을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12일 지자체 등에 따르면 먼저 고양시는 전담반을 꾸려 도로와 보도에 무단으로 방치된 전동킥보드를 견인하는 등 강력 단속에 나섰다.

고양시에는 5개 대여업체가 약 5000대의 전동킥보드를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이용자가 증가하는 추세다.

시는 자전거 전용도로 포함한 차도 위와 횡단보도 진출입로, 지하철역 출입구에 주차된 전동킥보드를 견인한다는 방침이다.

또 버스정류장 및 택시승강장 주변과 횡단보도, 점자블록, 교통섬 위, 소화전 주변 및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서도 단속한다.

특히 단속 시 적발된 전동킥보드를 대여업체에서 1시간 이내에 자체적인 수거 또는 이동하지 않으면 강제 견인조치하고, 업체에 견인료를 1대당 3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시는 지난 9일부터 무분별하게 방치된 공유전동킥보드 및 공유자전거 불편민원을 신고할 수 있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개설·운영하고 있다.

차도, 보도 중앙, 점자블록, 횡단보도 위, 교차로 가장자리 등에 주차돼 있거나 동일한 장소에 장기간 이동없이 방치돼 있는 경우 '발견일시 및 위치', '신고대상(업체명, 대수)', '현장사진' 등을 입력해서 신고할 수 있다.

신고가 들어오면 해당 대여업체에서 신고사항을 접수한 후 수거 또는 재배치 등 현장 조치하고 그 결과를 채팅방에 회신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파주시도 3시간 이상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를 견인하는 등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시는 유예 시간 내 미이동 시 견인하게 되며 견인료는 운영사에 부과할 방침이다.

[고양=뉴시스]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 (사진=고양시 제공) 2024.08.12 photo@newsis.com

[고양=뉴시스]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 (사진=고양시 제공) 2024.08.12 [email protected]

또 개인형 이동장의 주 이용연령층이 10대인 만큼 중고등학교를 찾아가 교통법규와 이론교육 등 안전교육 실시하기로 했다.

양주시는 지난달부터 방치된 공유 전동킥보드를 시민 누구나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운영 중이다.

의정부시도 지역 내 2개 업체와 수시로 소통하며 통행을 방해를 주거나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체의 등록·의무사항 및 안전관리 규정 등 관련 법령이 현재까지 없어 행정기관 차원에서의 안전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안전관리는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를 위해 필요하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관련 법규 제정이 시급하다"며 "필요한 경우 도로 등 공공시설에서의 이용을 전면 제한하는 등 실질적이고 강력한 조치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6월8일 경기 고양시의 일산호수공원에서 60대 부부가 고등학생 2명이 타고 있던 전동킥보드에 치이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60대 여성이 머리를 크게 다쳐 9일 만에 숨졌고, 남성도 부상을 당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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