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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구속 만기' JMS 정명석, 추가 구속 여부 오늘 결정

등록 2024.08.12 14:46:05수정 2024.08.12 15:3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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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심문 기일 진행

정명석 출소 1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에서 정명석과 정조은이 함께 촬영한 사진.(사진=대전지방검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정명석 출소 1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에서 정명석과 정조은이 함께 촬영한 사진.(사진=대전지방검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여신도를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추가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79)의 구속 만기가 다가온 가운데 추가 구속 여부가 12일 결정된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최석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준강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 대한 심문을 진행 중이다.

다음 달 5일 정씨의 2차 공판 준비 기일이 예정된 상황에서 재판부는 오는 15일 정씨의 구속 만기가 다가오자 추가 구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이날 심문 기일을 지정했다.

정씨의 구속 만기일인 오는 15일까지 추가 구속 영장이 발부되지 않을 경우 정씨는 석방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특히 정씨가 구속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 추가 사건이 불구속으로 기소됐고 사건을 담당한 대전지법 재판부는 추가 기소된 사건에 대한 구속 여부를 직권으로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법원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기소되기 전 사건의 피의자를 구속하기 위해서는 사전 구속 영장을 검찰이 청구해 법원이 발부하고 있다”며 “다만 불구속 기소한 사건에 대해 구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재판부가 직권으로 이를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저녁에 나올 것으로 보이며 늦어질 경우 밤에 나올 가능성도 있다.

앞서 검찰은 정씨의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구속 기간을 6개월로 모두 연장해 더 이상 연장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찰은 지난 1월부터 2개월씩 3번에 걸쳐 총 6개월 동안 정씨에 대한 구속 기간을 늘려왔다.

정씨에 대한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검찰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구속 기간이 만료돼 더 이상 연장할 수 없게 되자 추가 기소된 사건에 대해 구속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지법 재판부에 전달했다.

검찰 관계자는 “항소심 과정에서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을 모두 연장한 상태”라며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추가로 기소돼 대전지법에서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 재판부에 구속 의견을 전달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씨는 출소 후 지난 2018년 8월부터 2022년 1월 사이 교내 신앙스타였던 피해자 2명을 항거불능 상태에서 총 19차례에 걸쳐 간음하거나 유사강간 및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정씨는 주치의였던 A씨와 인사담당자 B씨와 공모해 2022년 6월29일 피해자를 협박해 형사고소 등을 하지 못하도록 각서를 작성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 1명을 정씨에게 데려다주고 둘이 방안에 남겨놓아 정씨가 범행을 저지를 수 있게 도운 혐의도 받고 있다.

정씨는 2018년 2월 출소한 뒤 2021년 9월까지 호주와 홍콩, 한국 여신도를 23차례에 걸쳐 준강간 및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 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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