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수수료율 인상' 배달의민족 공정위에 신고키로
"시장지배적 사업자, 가격변동시 사전협의해야…배민, 법 위반" 주장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7월 10일 서울 시내 배달의민족 배민1 스티커 부착된 한 카페에 배달 기사가 주문한 음식을 들고 나서고 있다. 2024.07.10. yes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07/10/NISI20240710_0020410602_web.jpg?rnd=20240710144319)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7월 10일 서울 시내 배달의민족 배민1 스티커 부착된 한 카페에 배달 기사가 주문한 음식을 들고 나서고 있다. 2024.07.10.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주동일 기자 =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이하 협회)가 최근 중개수수료율을 인상한 배달앱 플랫폼 배달의민족(배민)을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신고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14일 외식 업계에 따르면 협회는 배달의민족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독과점 사업자)로 보고 공정위에 신고할 예정이다.
협회 관계자는 "배달의민족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보고 있어, 공정위에 신고하기로 한 것은 맞다"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되면 가격 변동 등을 할 때 사전에 협의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걸 위반했다는 게 골자"라고 설명했다.
정확한 신고 접수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빠르면 이달 말, 늦으면 다음달 초에 진행할 예정이다.
배달의민족은 지난 9일 배달 중개 수수료율을 기존 6.3%에서 9.8%로 약 3%포인트 올렸다.
협회는 이런 인상 계획이 발표된 지난달 이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당시 협회는 "업계 1위 배달의민족은 지난해 역대 최대인 약 7000억원의 영업이익을 내고도 올해 초 정률제 기반 배민원플러스를 출시했다"며 "앱 내 노출, 무료 배달 프로모션 등에서 차별을 두며 절대 다수인 정액제 이용 업주들의 요금제 전환을 반강제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로 인해 현재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는 30%에 육박하는 극심한 수수료 부담으로 큰 경영위기에 빠져 있다"며 "불가피한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물가 인상의 주범으로까지 몰리며 전 국민들에게 지탄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d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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