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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칼부림' 30대 중국인 女 구속…"도망할 염려"

등록 2024.08.16 21:19:18수정 2024.08.16 21:2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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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도망할 염려 있다"…구속 영장 발부

13일 지갑 문제로 다툰 후 이튿날 흉기로 찔러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건물에서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30대 여성 A씨가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24.08.16.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건물에서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30대 여성 A씨가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24.08.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중국인 여성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3시께 살인 혐의로 30대 여성 엄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엄씨는 14일 오후 2시10분께 서울 관악구 신림동 당곡사거리의 한 건물에서 지인인 20대 여성 B씨를 칼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 13일 엄씨는 자신이 지갑이 없어진 것을 두고 B씨와 다퉜다. 이튿날 엄씨는 지하 1층 노래방에서 나오며 B씨가 자신의 지갑을 훔쳤다고 의심해 미리 소지한 흉기로 B씨의 배 부위를 찌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서울 관악경찰서는 전날(15일) 살인 혐의로 엄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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