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짝퉁 텀블러부터 마약까지…해외직구 불법 물품 99%는 중국발

등록 2024.08.22 11:33:05수정 2024.08.22 13:28:52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박성훈 의원, 지난해 7만 53376건…2년새 두배↑

통관목록제도 악용 근절에 관세당국 정밀 대응 필요

[대전=뉴시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사진=박성훈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사진=박성훈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전자상거래(해외 직구)의 간소화 통관 절차를 악용한 불법·위해 물품 적발 건수가 2년 새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 건수 중 99%는 중국에서 들여온 물품들로 조사돼 통관당국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부산 북구을)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간소화 통관절차인 '목록통관'을 신고한 수입화물 중 불법·위해 물품으로 적발된 건수는 지난 2021년 3만9369건에서 지난해 7만5336건으로 91% 증가했다.

올해도 6월 기준 불법·위해 물품 적발 건수는 3만5939건으로 여전하다.

목록통관 제도는 150달러(미국은 200달러)이하 자가사용 물품 중 목록통관 배제대상 물품이 아닌 경우 목록 제출만으로 수입 신고없이 통관해주는 제도다.

특송물품 운송업자가 송하인·수하인 성명과 주소, 국가 등 통관목록을 세관장에게 제출하면 수입 신고가 생략되기 때문에 실제 물품을 확인하지 않으면 신고의 진위를 확인할 수 없다.

이로 인해 목록통관이 관세 탈루뿐 아니라 마약 등 불법·위해 물품 유통 창구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박 의원의 판단이다.

관세청은 목록통관 보류 사유는 크게 ▲원산지를 속이거나 지식재산권(IP) 관련 법령을 위반한 '법령 위반' 물품 ▲마약·총포·도검류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사회 안전 위해' 물품으로 구분된다.

지난해 적발된 물품 7만5226건 중 법령 위반 물품이 6만7779건, 사회 안전 위해 물품이 7557건이다.

법령 위반 물품 가운데 중국발이 전체의 99.3%인 6만7313건으로 나타났다. 또 사회 안전 위해 물품 적발도 중국발이 6578건(87%)으로 집계됐으며 올해도 6월까지 중국발 적발 화물은 3만5148건에 이른다.

알리·테무 등 저가 상품을 앞세운 중국 전자상거래 기업(C-커머스)의 공습으로 소비자가 직접 구매하는 중국 현지 물품이 급격하게 늘면서 부작용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박 의원은 보고 있다.

박 의원은 "최근 관세청은 목록통관 제도의 이점을 악용, 가족과 지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 22개를 도용해 유명 커피브랜드의 '짝퉁' 텀블러 1만4000여 점을 중국에서 밀반입해 오픈마켓서 판매한 A씨를 적발해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며 "소비자 편의를 위한 목록통관 절차를 악용하는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관세청의 정밀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