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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의회, 19일간 정례회 개회…행정사무감사·추경심의

등록 2024.08.28 10: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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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용 군민 제보 접수

[구례=뉴시스] 전남 구례군의회 제312회 정례회. (사진=구례군의회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구례=뉴시스] 전남 구례군의회 제312회 정례회. (사진=구례군의회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구례=뉴시스] 김석훈 기자 = 전남 구례군의회(의장 장길선)가 다음 달 13일까지 19일간 제312회 정례회를 열어 행정사무 감사 및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한다.

28일 구례군의회에 따르면 9월 13일까지 열리는 정례회를 통해 조례 규칙안 11건, 구례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 시행협약 동의안 1건 등 일반안건 심의와 행정사무 감사,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한다.

의원발의 조례안 4건은 '구례군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 보조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구례군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구례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구례군 청년창업 및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이다.

회기 중 9일간 예정된 행정사무 감사는 집행부가 제출한 232건에 대한 서류 검토에 이어 본회의장에서 부서별 감사보고를 청취할 예정이다. 주요 사업은 현장을 찾아가 점검한다.

앞서 군의회는 '구례지역활력타운 조성 사업 시행협약 동의안'에 대해 2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수정 가결했다.

장길선 의장은 "올해 행정사무 감사는 개별사업의 문제점뿐만 아니라 분야별 사업들이 공통적인 개선사항 발굴에 중점을 둘 것"이라며" 감사기간 중 불합리한 제도나 생활불편 민원에 대해 군민 제보를 기다린다"고 말했다.

한편 구례군의회는 행정사무 감사를 위해 9월 2일까지 군민 제보를 접수받는다. 구례군의회 의회 사무과를 방문하거나 전화 문의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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