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처법 2호사건 원청대표, 징역4년 구형…위험방치
원청사 벌금 3억5000만원 벌금 구형도
하청대표·현장소장에겐 징역 2년 구형
[부산=뉴시스] 부산지법 동부지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부산에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청업체 전 대표이사에 대해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 사건은 부산에서 중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두번째 사건이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 이창민 판사는 28일 오전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산업재해치사)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원청업체 전 대표이사 A(50대)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A씨와 함께 하청업체 대표 B씨와 현장 소장 C씨, 크레인 운전기사 D씨 등도 함께 법정에 섰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4년을, A씨의 회사엔 벌금 3억5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안전인증 기준에 맞지 않는 구조로 개조된 카고크레인을 공사 현장에서 사용하다 크레인이 추락하면서 발생한 사고"라면서 "피고인들은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나 수사 단계에서부터 피해자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로 주장하며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태도를 보여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건설사의 대표임에도 현장 전반에 걸쳐 안전 보건 관리 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았지만 이를 방치했다. 위험성 평가 실시 등 중처법이 요구하는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A씨는 원청 대표로 가장 큰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위치에 있다"고 구형 이유에 대해 밝혔다.
검찰은 또 B씨와 C씨에게 징역 2년을, D씨에게 징역 8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유족들에게 정말 죄송하다. 사업을 오래 했지만 중처법이 시행이 얼마되지 않았을 때 사고가 발생했다"며 "나름대로 현장에 지시했지만 수백명이 근무하다 보니 실수가 있었던 것 같다.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한 선고 기일을 10월16일로 지정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 등은 2022년 11월2일 부산 기장군의 한 공사 현장에서 화물 인양 용도의 카고 크레인을 불법 개조해 고소(高所) 작업대를 설치하던 중 작업대가 추락해 하청업체 근로자 D(40대)씨를 덮쳤다. 이 사고로 D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같은 달 7일 숨졌다.
A씨 등은 원청과 하청업체가 고소 작업대의 추락 위험 방지를 위해 출입을 금지하는 등 필요한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안전 인증 기준에 맞지 않은 크레인 등을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부산 1호 중처법 사건의 원청업체 대표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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