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23명 사망 화재' 아리셀 대표 구속…민주노총 "환영, 정부도 책임 있어"

등록 2024.08.29 14:28:29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23명 사망한 아리셀 대표 구속

"불법행위 이루 말할 수 없어"

"정부, 땜질식 대책만 발표해"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공장 화재로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화성 리튬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박순관 대표와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사진 오른쪽)이 지난 28일 경기도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대기장소인 수원남부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2024.08.28. jtk@newsis.com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공장 화재로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화성 리튬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박순관 대표와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사진 오른쪽)이 지난 28일 경기도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대기장소인 수원남부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2024.08.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화성 리튬배터리 제조업체 아리셀의 박순관 대표가 구속된 것에 대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환영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엄정한 집행과 확대 적용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29일 논평을 통해 "아리셀 대표 구속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대표는 이번 구속 결정으로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업체 대표가 구속되는 첫 사례의 장본인이 됐다.

이에 민주노총은 "아리셀 대표의 불법행위는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안전교육 부재, 건물 불법구조 변경, 화재위험 발생 제품 방치 등 이윤을 위해 노동자 생명을 철저히 무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리셀 대표 구속은 시작"라며 "수사당국은 재판 과정에서 추가 조사해 철저히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민주노총은 정부를 향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노총은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는 그간 50인(억)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주장했다"며 "이대로 적용을 유예했다면 아리셀 대표를 처벌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

아울러 이주노동자 및 소규모사업장 관련 안전대책의 미비함도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외국어 안전교육 자료 배포 외에 이주노동자 노동안전 전담부서 설치, 공동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이주노동자 권리 보장 방안 대책은 전무하다"고 강조했다. 또 "위험성 평가제도의 근본 개혁이나 처벌조항 도입은커녕 임시방편 대책만 발표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아리셀 참사의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며 "땜질식 대책이 아닌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