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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양정동 모녀 살해범, 방화·시신 훼손 혐의는 '형 면제’

등록 2024.08.30 11:3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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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녀 살해한 뒤 증거인멸 위해 방화한 혐의로 기소

재판부 "살인 혐의 판결 양형 이유에 상당 부분 반영돼"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지난 2022년 추석 연휴 부산 양정동의 빌라에서 이웃집 모녀를 살해해 무기징역을 확정받은 50대 여성이 당시 범행 증거를 없애고 시신을 훼손하기 위해 피해자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에 대해선 형 면제 판결을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30일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및 사체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0대·여)씨에게 형 면제를 선고했다.

형 면제는 범죄는 성립되지만 이에 대한 형벌을 면제하는 경우를 말한다. 하지만 이번 판결과 별도로 A씨는 이미 살인죄 등으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기 때문에 교도소에서 계속 복역해야 한다.

A씨는 2022년 9월12일 오전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의 한 빌라에서 수면제에 취한 B(40대·여)씨와 B씨의 딸 C양을 살해한 뒤 이불에 불을 질러 증거 인멸과 시신 훼손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귀금속을 훔치기 위해 전날 수면제 성분이 든 자신의 정신과 약을 가루로 만들어 도라지청에 섞은 뒤 이웃집에 사는 B씨의 가족들에게 마시게 했다.

A씨는 금품을 훔치던 중 B씨가 깨어나자 흉기로 찔러 제압한 뒤 목을 졸라 살해했다. 이어 C양도 깨어나자 둔기를 수차례 휘둘러 제압한 뒤 손과 이불 등으로 코와 입을 막아 살해했다.

이후 A씨는 C양의 이불에 불을 질러 시신 일부가 불에 탔다. 다른 방에는 B씨의 아들 D군이 수면제 성분에 취해 잠이 든 상태였다.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후 지난해 11월 대법원도 A씨의 상고를 변론 없이 기각해 A씨는 무기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이후 검찰은 방화와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추가 기소했고,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A씨는 여전히 자신이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부는 "A씨의 공소사실 중 살인에 대해선 이미 확정판결이 나왔으며 이 판결을 뒤집을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면서 "당시 이 사건이 발생했던 무렵 목격자들이 불에 타는 냄새가 난다는 진술이 있고, 불에 탄 이불에는 A씨의 DNA가 상당 부분 검출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A씨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불을 질러 현주건조물과 시신을 훼손하려는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의 범행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된 죄와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 형편을 고려해야 하며, 이 사건 범행은 이미 확정판결의 양형에 이유에서도 상당 부분 반영됐다. 그에 따라 A씨가 현재 그 형을 복역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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